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함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함
3.“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함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주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2.>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거주외국인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익산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교육청ㆍ경찰서ㆍ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ㆍ출입국관리사무소ㆍ익산상공회의소의 소속 임직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거주 외국인, 민간지원 단체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및「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3.04.14.>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ㆍ(외국인 포함) 격려
4.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