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갈등”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②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대표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업무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국ㆍ소장,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이하 “포럼"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