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자치법규 210668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6-01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2012.05.09., 2019.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26.], [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1.26.>]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03>

[제목개정 2019.11.26.]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04.15., 2019.11.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ㆍ메추리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01.07.28>

제6조

제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2019.11.26.>
1.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한다.
2. 가축사육장소 이전명령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