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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67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사용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위탁처리량이 최근 1개월 평균 100분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축분뇨 외의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한 경우
4.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

제6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8조

수집·운반의 대행

①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수집ㆍ운반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수집ㆍ운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집ㆍ운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