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규칙은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2021.10.15>
본 규칙은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2021.10.15>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의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개정 2021.10.15>
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
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5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2.5미터 이상ㆍ흉고직경 6센치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8센치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8센치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0센치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1.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2.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3.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5>
1. 도로의 갓길
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5.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ㆍ수고ㆍ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7.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시장은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15]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가지가 도로표지ㆍ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8. 가지가 전기ㆍ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명ㆍ재산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 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고려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2”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별표 2”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2. 버즘나무 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2”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별표 2”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3”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 및 개ㆍ보수한다. <개정 2021.10.15>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알덩이ㆍ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다른 효율적인 예방방법 및 방제방법으로 병해충의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③ 시장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 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옮겨심기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개정 2016.01.11, 2021.10.15>
1. 흉고직경 30센치미터 이상의 대경목ㆍ병해충피해목ㆍ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옮겨심기 하는 자에게 가로수 옮겨심기 완료 검수일까지 조례 제13조제5항의 비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가로수 옮겨심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기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① 조례 제17조제3항의 비용의 징수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식재 부적기인 하절기(6월~9월), 동절기(12월~2월)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5]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0.15>]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및 제19조에서 이동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