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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67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9-02-13공포 2019-02-13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세대 이상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2.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명당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02.13>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
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9.02.13>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