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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667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9, 2021.06.30>

제2조

설립

① 익산사랑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08.09>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재단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3.08.09>
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3.08.09>

제4조

운영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30>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06.30>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학교ㆍ학술단체ㆍ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비율은 전체 선발 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2.>

제6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8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08.09>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지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

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개정 2013.08.09>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8.09>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8.09, 2021.06.30>

제15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