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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67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개정 2018.11.23>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18.11.23>
4. 문화관광 자원의 보존과 육성 <2018.11.23>
5.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018.11.23>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1.23>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8.11.23>
③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11.23>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

제10조

임원의 임면 등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시의 문화ㆍ관광 시설 운영 또는 문화 관광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16조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