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2024.05.08.>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2024.05.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4.05.08.>
1.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이하"교육관"이라한다)" 이라 함은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육성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
2. "익산기세배" 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제25호를 말한다.
교육관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52-17, 1038-4에 둔다.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기세배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익산기세배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익산기세배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사항
4. 기타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관의 이용대상은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연구 발표자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2023.04.14>
②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⑤ 삭제 <2021.8.13>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기세배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교육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측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