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건립한 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익산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건립한 익산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귀금속보석제조업체(이하 ”주얼리제조업체”라 한다)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체를 말한다.
2. “매장”이란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이하 “주얼팰리스”라 한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독립된 판매시설을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제8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4. “우리지역제품”이란 생산공정의 대부분을 익산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5. “공동제조시설”이란 익산왕궁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진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4.15>
① 주얼팰리스는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에 두며, 전시판매시설, 보석공방시설, 그 밖의 기계실 등 부속시설로 한다.
② 시장은 주얼팰리스의 전시판매시설은 총70개의 매장과 명품관으로 구성하며, 1층에는 45개의 매장에 파인주얼리를 판매하고, 2층에는 25개의 매장에 패션주얼리 등 기타 품목 판매와 명품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③ 시장은 보석공방시설에는 제품수리센터 2개소, 귀금속보석감정원 1개소, 사무실 등으로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연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주얼팰리스는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일로 한다.
1. 1월 1일, 설 당일 전ㆍ후를 포함한 3일, 추석 당일 전ㆍ후를 포함한 3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주얼팰리스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1월 14일) : 10:00 ~ 18:30
2. 동절기(11월 15일 ~ 2월말) : 10:00 ~ 18:00
① 주얼팰리스에서 전시판매가 가능한 주요 입점품목으로는 파인주얼리, 패션주얼리, 액세서리로 하고, 그 밖의 입점품목은 시계, 원석, 나석, 선물 용품, 각종 공예품(유리, 종이, 나무, 금속, 옻칠, 섬유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기타 입점품목은 전체 매장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다.
② 주얼팰리스에서는 익산시 관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비교전시를 위해서 다른 시ㆍ군ㆍ구 및 외국의 우수 제품을 일부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 및 외국의 우수 제품은 매장 당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다.
③ 제1항의 입점품목에 대한 해석은 시장이 한다.
① 시장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모집 공고하여야 하며, 공실매장 발생으로 인한 추가모집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 계약업체 모집도 동일하다.
② 모집공고 시기는 공실매장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 계약업체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 계약 모집 공고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재 입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04.15>
① 주얼팰리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이거나,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년간 1,200만원 이상(가공비 기준)의 익산시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9.04.15, 2021.12.30>
② 입점업체의 대표자 명의는 제조업체의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해 가능하다.
③ 삭제 <2019.04.15>
① 시장은 제7조의 입점조건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게 1매장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계약기간
2. 임대사용료, 임대물품 대부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ㆍ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변경, 해제 및 명도에 관한 사항
4. 매장운영상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임차인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 입점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각종 소득세, 법인세 등 법적사항에 대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한 업체
2. 삭제 <2019.04.15>
3. 제14조 및 제15조 위반 업체
4.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5. 협의회로부터 징계 등이 있었던 업체
6. 원에 의해 자진 계약해제 했던 업체
7. 무단으로 휴업했던 업체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1. 부정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3. 제14조 및 제15조를 현저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협의회로부터 취소 또는 해제요구 통지가 접수된 경우
① 시장은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되 매장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다.
② 해당 재산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건물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 된 금액을 적용하고, 부지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09.14., 2020.11.13.>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결정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명장, 명인에게는 다음연도 사용료 12개월 동안 50퍼센트 감면
2.「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 장 수상자의 업체,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업체, 수출탑 수상업체에는 다음 연도 사용료 6개월 동안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우리시 귀금속보석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적이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50퍼센트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제시에는 미납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제외하고 반환
2. 제13조에 따라 사용 제한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
3. 시장의 요청에 따라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 단 시장의 허가 없는 무단 휴업은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입점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감면 받은 전액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얼팰리스의 내부시설 개보수 및 대수선시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제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제한 될 경우 모든 입점업체는 매장 안에 진열된 제품을 미리 반출하여야 한다.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업체 1매장 준수
2. 정찰제 이행
3. 품질인증제 시행
4. 신용카드 결제 사용
5. 각종 의무사항 성실 이행
6. 익산시 관내 제품 성실 판매
7. 산업박람회 동시 개최 및 참여
8. 개점시각 및 폐점시각 준수
9. 시장의 시정명령 이행
10. 등록된 점원 배치
11. 그 밖의 관련 제 법규 준수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할 수 없다.
1. 시설물 안에서 취사 행위
2. 시설의 구조물 무단변경 및 파손 행위
3. 시설물 안에 배치된 점포 위치 무단변경 행위
4. 시설물에 대하여 사권 및 질권 설정 행위
5.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6. 시설물에 대하여 권리금 형성
7.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 및 전대 행위
8. 호객행위, 불친절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9. 타인의 디자인 카피행위
10. 그 밖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①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업체는 입점업체 모두를 소속회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는 소속회원의 자율 의사결정으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를 가지며, 시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주얼팰리스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영업행위를 위한 공정한 질서 유지관리와 이를 저해하는 행위 단속 의무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방화 책임자 지정 관리 의무
3. 출입자 및 협의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을 회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대하여 변상 의무
4. 화재 보험 및 도난 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의무
5. 제18조의 공동 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의 부담 의무
6. 제5조의 전시판매 입점 판매 품목의 비율을 지켜야 할 의무
7. 협의회 회원의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주얼팰리스의 공동 운영을 위해 아래의 부담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료, 보안경비,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2. 각종 보험료, 방화책임 비용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얼팰리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1. 주얼팰리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2. 주얼팰리스의 입점업체 자격 및 조건을 정하는 사항
3.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29.>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9.04.15>
2. 보석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기업인 및 기능인
3. 보석산업과 관련한 학과의 교수 및 교사
4. 보석산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협회 등의 관계자
5.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
6.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등록된 언론사의 관계자
7. 산업 경영, 마케팅, 홍보,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8.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업무담당 국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석산업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주얼팰리스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주얼팰리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얼팰리스협의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성립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접수 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얼팰리스에서 판매되는 익산시 관내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며,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회원의 판매제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협의회와 소속 회원이 진다.
이 조례에서 주얼팰리스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