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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6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익산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과 조건을 높임으로써 공공 영상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익산시 인북로 424(신동)에 둔다. <개정 2012.11.30>

제3조

사업

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2.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3.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제공
4. 우수 영상물 감상, 영화ㆍ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지역의 영상미디어 문화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5. 주민공간 : 회의실, 휴게실 등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6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①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익산시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와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7>

제8조

수익사업 등

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5.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으로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 운영

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익산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수탁주체 1명
2.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3. 영상미디어관련 전문가 3명
4. 시민사회단체 3명
5. 시의 미디어센터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6.28>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센터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 보전(補塡)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