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대문단을 대표하는 우리 고장 출신 이해인 수녀와 우리나라 철학을 대표하는 김형석, 안병욱 선생의 문학정신과 철학사상을 선양하고 인문학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대문단을 대표하는 우리 고장 출신 이해인 수녀와 우리나라 철학을 대표하는 김형석, 안병욱 선생의 문학정신과 철학사상을 선양하고 인문학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2.13.> 1. “양구인문학박물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이란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우대대상자”란 양구군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9.]
양구인문학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869번길 101에 둔다.
① 관리책임자는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관리책임자 이외의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구인문학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인문학 교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
3. 이해인 수녀, 김형석, 안병욱 선생의 선양사업
4. 그 밖의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양구인문학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양구인문학박물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오전(개관은 오후 1시에 함)
4.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양구인문학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장으로 환급한다. <개정 2022.11.9.>
2. 감면기준은 면제대상만 적용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2.11.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22.1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및 명예군민 <개정 2022.11.9.>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함께 온 사람 1명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1.9.>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2.11.9.> 7.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 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12.27.]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6.4.17.]
②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무료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훼손하는 사람
4. 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개정 2022.11.9.>
5.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양구인문학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1. 당연직: 부군수, 관광문화과장 <개정 2022.11.9.>
2. 위촉직: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기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이나 업무수행 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캠핑장, 펜션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① 캠핑장 등의 기본 사용료 및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환급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운영 시 환급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9., 2026.2.13.>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사용료를 우대금액으로 제공하며, 우대금액으로 제공받은 경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 우대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2.11.9.><개정 2026.2.13.>
③ <삭제 2026.2.13.>
④ 수탁운영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2.13.>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할 경우 양구군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양구사랑상품권(1만원권) 1장 환급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6.2.13.>
군수는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캠핑장 운영ㆍ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9., 2026.2.13.>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4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때
2. 그 밖에 군수가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나 양구인문학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군수가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이해인, 김형석, 안병욱과 관련한 각종 행사, 세미나 및 양구인문학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2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동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수탁하고자 할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구인문학박물관의 재산 손실 및 돌발 사고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손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제3항에 따라 양구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9조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轉貸)를 희망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대(轉貸) 계약 전 전대(轉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전대(轉貸) 기간은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0조를 위반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 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 및 부대시설과 비품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11.9.>
① 양구인문학박물관 이용자와 제28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양구인문학박물관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