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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0666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과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7ㆍ12ㆍ28〉
1.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민원담당공무원 :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명식포괄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0, 2010ㆍ11ㆍ15〉

제5조

대상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의한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개정 2006ㆍ3ㆍ10〉
2. 민원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3.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