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환경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8에 둔다.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소각열 사용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학습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 개ㆍ보수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나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③ 학습관 관람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2022ㆍ12ㆍ28〉
삭제〈2022ㆍ12ㆍ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2022ㆍ4ㆍ22〉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5.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농ㆍ축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ㆍ전시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시설물과 연계하거나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습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학습관 운영 상태와 회계ㆍ재산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① 시장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