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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666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천시 환경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128에 둔다.

제3조

업무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소각열 사용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학습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등

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 개ㆍ보수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나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③ 학습관 관람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22ㆍ12ㆍ28〉

제6조

삭제

삭제〈2022ㆍ12ㆍ28〉

제7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2022ㆍ4ㆍ22〉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5.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농ㆍ축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9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ㆍ전시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시설물과 연계하거나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적용범위

학습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

보고와 검사

시장은 수탁자의 학습관 운영 상태와 회계ㆍ재산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시설물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