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이천시 및 시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적인 사항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이천시 및 시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적인 사항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5ㆍ1〕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21ㆍ5ㆍ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ㆍ12ㆍ31, 2021ㆍ5ㆍ1〉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책무를 진다.〈개정 2015ㆍ12ㆍ31〉
1.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
2.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의 책무
3. 시ㆍ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활동 등에 적극적 협조와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책무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책무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책무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환경보전계획(이하 “이천시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이천시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1ㆍ5ㆍ1〉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및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이 이천시환경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5ㆍ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⑤ 제4항에 따른 기구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⑥ 시장은 이천시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5ㆍ1〉 〔제목개정 2021ㆍ5ㆍ1〕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천시 환경학습관을 활용하거나 환경학습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5ㆍ1〕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공헌한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및 이를 위한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ㆍ12ㆍ31, 개정 2021ㆍ5ㆍ1〉
1. 자연보호운동 전개 및 정화활동
2. 외래 동식물 퇴치 활동
3. 밀렵밀거래 단속,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야생동물 보호
4. 환경조사 연구 관련 사업
5.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6. 관내 각 급 학교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등 종합 정보체제의 구성에 노력한다.
③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