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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665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례를 실제 치른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4ㆍ12ㆍ31, 2015ㆍ12ㆍ31, 2021ㆍ12ㆍ28〉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신생아ㆍ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제4조

지급금액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7ㆍ5ㆍ1〉
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때: 1구당 60만원
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때: 1구당 30만원

제5조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4ㆍ12ㆍ31, 2015ㆍ12ㆍ31, 2017ㆍ5ㆍ1〉
1. 삭제〈2017ㆍ5ㆍ1〉
2. 삭제〈2017ㆍ5ㆍ1〉
②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28〉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1ㆍ12ㆍ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 지급시 지급대상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 납부한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한다.〈신설 2021ㆍ12ㆍ28〉

제7조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4ㆍ10, 2015ㆍ12ㆍ31, 2017ㆍ5ㆍ1, 2021ㆍ12ㆍ28〉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