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3. “청구인”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열람 또는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