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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65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03-02-05공포 2003-02-05공포번호 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