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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652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며,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ㆍ12ㆍ29〉

제3조

분장사무

① 각 소속기관별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ㆍ9ㆍ5, 2024ㆍ7ㆍ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또는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와 관련되어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신설 2022ㆍ9ㆍ5〉

제4조

보좌기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5, 2023ㆍ3ㆍ6, 2023ㆍ11ㆍ1〉 ②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ㆍ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ㆍ9ㆍ5, 개정 2024ㆍ7ㆍ1〉 〔전문개정 2019ㆍ8ㆍ12〕

제5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목개정 2024ㆍ7ㆍ1〕

제6조

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기업경제과장 및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 및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7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민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ㆍ9ㆍ20〉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8조

복지국

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청년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9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5ㆍ12ㆍ26〉 ②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토지정보과장ㆍ주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ㆍ12ㆍ29, 2022ㆍ9ㆍ5, 2023ㆍ3ㆍ6, 2025ㆍ12ㆍ26〉 〔제목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

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3ㆍ6, 2025ㆍ12ㆍ26〉 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ㆍ12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4ㆍ9ㆍ20〉 〔제목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1조

환경수자원국

①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ㆍ수도과장ㆍ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6ㆍ30〉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12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첨단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3조

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4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②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5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ㆍ9ㆍ5, 2025ㆍ12ㆍ2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6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삭제〈2023ㆍ12ㆍ13〉 ③ 농업정책과장 및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업진흥과장ㆍ기술보급과장 및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ㆍ12ㆍ1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7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8ㆍ12, 2019ㆍ10ㆍ29, 2021ㆍ12ㆍ28, 2022ㆍ9ㆍ5, 2022ㆍ9ㆍ30, 2023ㆍ3ㆍ6, 2024ㆍ9ㆍ20, 2025ㆍ6ㆍ30〉 원문 이미지

제18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고, 총무팀장 업무를 겸임토록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9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이천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ㆍ5ㆍ8, 2021ㆍ11ㆍ5, 2024ㆍ7ㆍ1〉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4ㆍ7ㆍ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20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