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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0665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 및 과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ㆍ조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 소송사무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 및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 및 시민소통 네트워크 추진ㆍ관리 사항 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⑤ 삭제〈2023ㆍ11ㆍ1〉 ⑥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산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4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2024ㆍ7ㆍ1〉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5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ㆍ인사ㆍ조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공정보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시책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ㆍ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발급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7.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8.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9. 회계ㆍ결산ㆍ계약ㆍ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사무 11.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2.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목개정 2024ㆍ7ㆍ1〕

제6조

경제재정국

① 경제재정국에는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장등록민원에 관한 사항 3. 노사민정 협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7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2.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도예산업 육성ㆍ지도 및 도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교류 사무 6. 산림육성 및 공원화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ㆍ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ㆍ7ㆍ1〕

제8조

복지국

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 2. 노인 및 장애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장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여성 및 가정(가족)복지 및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5.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6.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9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2023ㆍ11ㆍ1〉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 4. 개발민원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5. 지적ㆍ도로명주소ㆍ공시지가ㆍ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ㆍ주거복지ㆍ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삭제〈2023ㆍ11ㆍ1〉 8. 삭제〈2023ㆍ11ㆍ1〉 〔전문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

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 1. 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0. 대중교통기획,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1.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사무 〔전문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1조

환경수자원국

① 환경수자원국에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② 환경수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개발ㆍ보전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 제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도 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6. 상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 7. 지방채 발행 8. 상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 9.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공무원 지도감독 10.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11.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 1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12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는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를 둔다. ②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ㆍ현안사항 중 시장지시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항 4.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역세권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11.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ㆍ11ㆍ1〕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3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ㆍ9ㆍ30〉 ② 「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ㆍ8ㆍ12, 시행일 2020ㆍ1ㆍ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4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ㆍ8ㆍ12 [시행일 2020ㆍ1ㆍ1]〉 ②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③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농어촌의료법」제20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일상생활권역은 이천시 관내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5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의료법 시행령」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6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52에 둔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7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ㆍ12ㆍ29〉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계획 및 평가, 농업기술 홍보ㆍ농촌활력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농업, 교육훈련, 경영개선,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 농업기계수리,ㆍ대요에 관한 사항 8. 축산정책, 동물방역,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9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개정 2022ㆍ9ㆍ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현장민원실 설치

읍ㆍ면ㆍ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 인감,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민원서류 발급, FAX민원 등 각종 증명을 처리 할 수 있다.

제23조

정원의 총수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8ㆍ12, 2020ㆍ5ㆍ8, 2020ㆍ7ㆍ28, 2020ㆍ11ㆍ13, 2020ㆍ12ㆍ29, 2021ㆍ12ㆍ28, 2022ㆍ3ㆍ7,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2026ㆍ4ㆍ17〉
1. 행정기관의 정원 : 1,2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24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7ㆍ1〉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ㆍ7ㆍ1〉

제25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ㆍ7ㆍ1〉

제26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6과 같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