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 및 과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시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ㆍ조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 소송사무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 및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 및 시민소통 네트워크 추진ㆍ관리 사항 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시정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⑤ 삭제〈2023ㆍ11ㆍ1〉 ⑥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산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ㆍ3ㆍ6〕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2024ㆍ7ㆍ1〉 〔전문개정 2023ㆍ3ㆍ6〕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ㆍ인사ㆍ조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공정보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시책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ㆍ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발급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7.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8.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 9. 회계ㆍ결산ㆍ계약ㆍ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사무 11.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12.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전문개정 2023ㆍ3ㆍ6〕 〔제목개정 2024ㆍ7ㆍ1〕
① 경제재정국에는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장등록민원에 관한 사항 3. 노사민정 협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ㆍ7ㆍ1〕
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 2.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도예산업 육성ㆍ지도 및 도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교류 사무 6. 산림육성 및 공원화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ㆍ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ㆍ7ㆍ1〕
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 2. 노인 및 장애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장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여성 및 가정(가족)복지 및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5.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6.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ㆍ7ㆍ1〕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2023ㆍ11ㆍ1〉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 4. 개발민원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5. 지적ㆍ도로명주소ㆍ공시지가ㆍ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ㆍ주거복지ㆍ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삭제〈2023ㆍ11ㆍ1〉 8. 삭제〈2023ㆍ11ㆍ1〉 〔전문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 1. 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0. 대중교통기획,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1.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관련 사무 〔전문개정 2023ㆍ3ㆍ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환경수자원국에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② 환경수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개발ㆍ보전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 제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도 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6. 상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 7. 지방채 발행 8. 상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 9.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공무원 지도감독 10.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11.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ㆍ감독 1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24ㆍ7ㆍ1〕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는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를 둔다. ②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ㆍ현안사항 중 시장지시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항 4.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역세권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11.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ㆍ11ㆍ1〕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ㆍ9ㆍ30〉 ② 「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9ㆍ8ㆍ12, 시행일 2020ㆍ1ㆍ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ㆍ8ㆍ12 [시행일 2020ㆍ1ㆍ1]〉 ②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 ③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농어촌의료법」제20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일상생활권역은 이천시 관내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의료법 시행령」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52에 둔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ㆍ12ㆍ29〉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사업계획 및 평가, 농업기술 홍보ㆍ농촌활력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농업, 교육훈련, 경영개선,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 농업기계수리,ㆍ대요에 관한 사항 8. 축산정책, 동물방역,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개정 2022ㆍ9ㆍ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 인감,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민원서류 발급, FAX민원 등 각종 증명을 처리 할 수 있다.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8ㆍ12, 2020ㆍ5ㆍ8, 2020ㆍ7ㆍ28, 2020ㆍ11ㆍ13, 2020ㆍ12ㆍ29, 2021ㆍ12ㆍ28, 2022ㆍ3ㆍ7,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2026ㆍ4ㆍ17〉
1. 행정기관의 정원 : 1,21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7ㆍ1〉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ㆍ7ㆍ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ㆍ7ㆍ1〉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6과 같다. 〔본조신설 2024ㆍ7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