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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해외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64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1996-07-10공포 1996-07-10공포번호 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이하 “명예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 명예국제협력관은 대외 협력 및 통상의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통상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③ 명예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국제협력관은 국내외 각종 공ㆍ사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촉대상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 지역내 거주교민으로서 통상협력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인(교민)회 간부
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임원)
3. 기타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대상인원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1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명예국제협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힌 때
4. 기타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품위유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초청 등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를 시단위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명예국제협력관에게 통상협력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