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64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2-08-17공포 2012-08-17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계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계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이천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ㆍ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국장
2. 이천시 관할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시의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10.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11.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