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e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행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대행업자 지정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자가 갱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및 배수설비 최종 접속부의 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천공기 사용 및 최종 접속부 콘크리트 수밀 작업 등)
2. 배수설비 준공도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접속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3.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의 파손 여부 등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또는 시공업자에게 연기시험ㆍ염료시험ㆍ수밀검사ㆍCCTV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를 폐쇄하려는 경우(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조례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에 시장에게 공사를 신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공사비 납부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한 신청인에게는 공사 일정 등을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신청자의 배수설비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사용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공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취하 신청서가 공사 착공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 신청자가 배수설비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및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환급해 주어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중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공사비를 정산한 후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남은 공사비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감면
2.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② 원인자부담금의 감면은 전액 징수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환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배수설비 폐쇄 및 가설건축물 해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제4조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폐쇄신고서 및 가설건축물 해체완료 확인서 등 공공하수도 임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배수설비 준공일부터 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환급 통지일까지를 연 단위로 산정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적정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인자부담금 환급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급 대상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 대상자가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정례일에 측정한 상수도 및 지하수 등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지하수 등의 사용자로서 2개 이상의 양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되는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정량은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최근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사용량 증ㆍ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1개의 계량기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한다.
1.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사용료를 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로 가구별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조례 별표 6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이 다른 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⑨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료는 총사용량을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⑩ 월의 중도에 하수도 사용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며, 제4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전월과 동일한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물 사용량이 없는 자
2.「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3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수도 외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시간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의 경우에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가 설치된 자동모터펌프의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장치(이하 “계량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다.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 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면적 기준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수영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한다)을 하수배출량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2회를 연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한 이후 다음 월의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정산 및 조정한다.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에 오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검정기관에 계량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계량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경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월의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오차율)}
③ 계량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없어진 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용료 감면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공문
2.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공문
① 시장은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착오 납부ㆍ이중 납부ㆍ부과 취소ㆍ경정 결정ㆍ감면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미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납부한 자에게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환급ㆍ충당 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예정액 등에 관한 내역을 공문 등으로 별도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 사유 및 환급금 산정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통지한 환급예정액 등에 관한 내역에 이의가 없는 환급 대상자는 환급에 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환급 가산금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에 편성되어 있는 환급 예산에서 환급하며, 환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징수한 징수금에서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