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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664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

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0ㆍ10ㆍ16〉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ㆍ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은「정부표창규정」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0ㆍ14, 2001ㆍ11ㆍ28〉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요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ㆍ10ㆍ16〉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1ㆍ3ㆍ7,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