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은 철재 및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수거차량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철거 또는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보관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시장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ㆍ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3. 적정 인력 및 장비의 종류ㆍ규격ㆍ수량
4. 대행비용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폐기물의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대행지역에 대한 수거 지원
2.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부족으로 원활한 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행지역에 대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으로 접수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위반행위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19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광고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량, 게재 시기 등에 따라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3.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 게재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광고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뒷면의 광고 게재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판매 예정장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상호 또는 판매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 지정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판매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 지정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판매소를 폐업한 판매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은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제작ㆍ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ㆍ판매한 경우
2.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민의 교환ㆍ환불 요청을 거부한 경우
3. 판매소 지정 후 6개월 이상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판매소가 멸실되거나 폐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판매인은 지정서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지정이 취소된 판매인은 남아 있는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판매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기간, 판매소에 대한 공급 수수료 및 대행 업무의 범위
2.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사항
3. 판매인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4. 과실 또는 사고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대행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량제봉투 등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같다.
①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 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시장 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 대행자”라 한다)에게 전화 등으로 필요한 수량을 신청해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기 전까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시장 또는 공급 대행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공급 대행자와 협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일에 신용카드로 해당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공급 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판매금액을 납부한 판매인에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해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ㆍ2ㆍ27〉
② 인터넷을 통해 배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ㆍ2ㆍ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배출신고의 취소로 발생한 환불액을 배출 신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④ 이천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신고 당일 취소하여 발생한 환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양을 파악한 후 적정량을 제공해야 하며, 무상제공 내역 등을 제13조에 따른 장부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청소에 지원할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관해야 하며,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급해야 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청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청소지역,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 단지 및 상가 단지 안을 청소하는 경우
2. 공공 건물을 청소하는 경우
3. 최근 6개월간 지원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시장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나.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봉투 관리대장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관리대장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환불ㆍ반품ㆍ교환 대장
2. 읍ㆍ면ㆍ동장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봉투 관리대장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관리대장
②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분기 1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급 실적보고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환불ㆍ반품ㆍ교환 대장
2.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관리대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
4.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장
5.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 실적보고서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분기 1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
④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위탁처리 내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탁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전산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공급 대행자가 기록해야 하는 장부는 공급 대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기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 및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는 매분기 종량제봉투의 공급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판매소가 있을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 판매소에 대하여 불법 유통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