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이천시 평생학습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계,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네트워크 기관인 기업체, 학교, 주민자치위원, 종교, 군(軍), 기관 및 단체, 강사, 동아리 등 각 분야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④ 삭제〈2015ㆍ12ㆍ31〉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평생학습협의회의 업무처리
2. 평생학습 진흥사업 분야 조사 및 연구
3. 이천시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4. 각 분야별 지속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5. 삭제〈2015ㆍ12ㆍ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①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설의 이용기간은 주 6일(월~토)이며,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8:00 3. 야간 : 18:00 ~ 21:00(토요일은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타인의 안전 및 학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목개정 2015ㆍ12ㆍ31〕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ㆍ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개인별자격증
4. 과정별 평생교육 이수기간
① 시장은 평생교육과정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을 학습계좌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평생학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ㆍ건강ㆍ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운영한다.
성인문해교육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그 밖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ㆍ12ㆍ31〉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은 시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0ㆍ2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삭제〈2015ㆍ12ㆍ31〉
③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