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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633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① 「이천시 평생학습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계,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네트워크 기관인 기업체, 학교, 주민자치위원, 종교, 군(軍), 기관 및 단체, 강사, 동아리 등 각 분야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④ 삭제〈2015ㆍ12ㆍ31〉

제3조

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평생학습협의회의 업무처리
2. 평생학습 진흥사업 분야 조사 및 연구
3. 이천시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4. 각 분야별 지속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5. 삭제〈2015ㆍ12ㆍ3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실무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9조

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

평생학습관 이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

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기간은 주 6일(월~토)이며,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8:00 3. 야간 : 18:00 ~ 21:00(토요일은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

출입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타인의 안전 및 학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3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4조

변상조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ㆍ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15조

학습계좌의 범위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개인별자격증
4. 과정별 평생교육 이수기간

제16조

학습자 관리

① 시장은 평생교육과정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을 학습계좌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평생학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제17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ㆍ건강ㆍ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운영한다.

제18조

범위

성인문해교육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그 밖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19조

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제20조

수강자격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은 시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0ㆍ2ㆍ28,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21조

수강신청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22조

수강료 면제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수강료 반환

①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삭제〈2015ㆍ12ㆍ31〉
③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