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자치법규 210663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이천시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삭제〈2015ㆍ12ㆍ31〉
4. “평생학습관”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이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및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③ 시장은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점은행제 운영
2. 우수동아리 육성
3. 우수프로그램 육성
4. 소외계층 프로그램 육성
5.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
7.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8.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제6조

설치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1. 평생학습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당연직 위원
가. 이천시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국장
나. 이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과장
다.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교육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④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위원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3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② 평생학습관은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28(창전동)내에 둔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7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ㆍ5ㆍ6, 2015ㆍ12ㆍ31〉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운영)
3. 평생교육 기관ㆍ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6.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8.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붐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9.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9조

학습관 운영지원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습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학습계좌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성인문해교육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22조

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교육지원과,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6, 2016ㆍ7ㆍ5, 2024ㆍ7ㆍ1〉

제23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24조

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6, 2016ㆍ7ㆍ5, 2024ㆍ7ㆍ1〉
②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5조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