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25ㆍ12ㆍ26〉 〔전문개정 2022ㆍ11ㆍ11〕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3, 2022ㆍ11ㆍ11〉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분기별 자녀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분기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