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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660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이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화합과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종목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양성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 및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3.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4.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단체의 관리ㆍ운영
2.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4.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6.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7.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삭제〈2025ㆍ8ㆍ8〉

제6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또는 체육용품)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차등지원

시장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적용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로 한다.〈개정 2025ㆍ8ㆍ8〉

제9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10조

운영비 산정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시 체육회의 운영비를 산정한다.〈개정 2023ㆍ3ㆍ14, 2024ㆍ9ㆍ30〉
1. 이천시 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2. 삭제〈2025ㆍ8ㆍ8〉
② 시 체육회 운영비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산금액 이내로 한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사업자 부담 제 보험료
3. 사업자 부담 퇴직적립금
4. 사무실 운영비

제11조

운영규정

시장은 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임기, 채용, 복무, 상벌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체육회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시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2.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③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각종 대회 개최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④ 시 체육회는 경기도체육대회 등에 입상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13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체육단체는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 및 시장이 교부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는 사업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체육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 다음연도 해당 사업의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② 협의회는 시장,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ㆍ9ㆍ30〉
③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 이천교육지원청장, 이천시 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이천시 체육회 또는 이천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제1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21조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22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23조

체육활동의 보험가입

시장은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자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이천 시민으로서 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ㆍ12ㆍ28〕

제24조

자료제출

시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 체육회에 사업비, 인건비 등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ㆍ12ㆍ28〕

제25조

정산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ㆍ12ㆍ28〕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