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16〉
이 규칙은「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①「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ㆍ5ㆍ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3ㆍ5ㆍ16, 개정 2023ㆍ7ㆍ5〉 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대설치 및 중계방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3ㆍ5ㆍ16〉 〔제목개정 2013ㆍ5ㆍ16〕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16〉 ② 사용료의 징수결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할 때에만 징수결정 하며,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행사 종료일에 정산한다.〈개정 2013ㆍ5ㆍ16〉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전용사용료와 그 밖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16〉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제목개정 2013ㆍ5ㆍ16〕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5ㆍ16〉
1. 특별관람권(입장권)
2. 일반관람권(입장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입장권)
4. 경로우대 관람권(입장권)
5. 어린이 관람권(입장권)
6. 단체관람권(입장권)
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가 임의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개정 2013ㆍ5ㆍ16〉
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전용사용자가 정하여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권의 총 수량은 전체 관람권 발행 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② 관람권 발행 사용자는 최종 예매사항을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잔여표 확인서와 잔여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ㆍ5ㆍ16〉
① 조례 제23조제3항 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행사당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장마다 검인 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다.〈개정 2013ㆍ5ㆍ16〉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및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급 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16〉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단체) 이상일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이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2023ㆍ7ㆍ5〉
③ 삭제〈2013ㆍ5ㆍ16〉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 결정 후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② 삭제〈2023ㆍ7ㆍ5〉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개정 2013ㆍ5ㆍ16〉
수탁관리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위탁계약 해제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만,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ㆍ5ㆍ1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16〉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이천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수탁관리자는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3ㆍ5ㆍ16〉
②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① 체육시설 전용이용자나 상업이용자는 행사 종료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5ㆍ16〉 ②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5ㆍ16〉 〔제목개정 2013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