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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06597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17-08-11공포 2017-08-11공포번호 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 사건은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제4조

징계의 처분

이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개정 2015ㆍ11ㆍ11〉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7ㆍ8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