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청원경찰의 징계 사건은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11〕
이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천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개정 2015ㆍ11ㆍ11〉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 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7ㆍ8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