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① 명칭은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② 상담복지센터는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증일동)에 둔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ㆍ12ㆍ31〉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삭제〈2014ㆍ12ㆍ31〉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③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8ㆍ12ㆍ31〉
④ 위탁계약의 내용 및 기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다.〈신설 2018ㆍ12ㆍ3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18ㆍ12ㆍ31〉
ㆍ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난 후에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제목개정 2025ㆍ12ㆍ26〕
삭제〈2025ㆍ12ㆍ26〉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삭제〈2025ㆍ12ㆍ26〉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전액감면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4ㆍ12ㆍ31〉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제 비용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제 비용은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며,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과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① 시설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② 상담복지센터는 제1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정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12ㆍ27〉
삭제〈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