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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59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② 상담복지센터는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증일동)에 둔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제3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ㆍ12ㆍ31〉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삭제〈2014ㆍ12ㆍ31〉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③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8ㆍ12ㆍ31〉
④ 위탁계약의 내용 및 기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다.〈신설 2018ㆍ12ㆍ3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18ㆍ12ㆍ31〉

제4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ㆍ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난 후에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5조

조직 및 직원

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6조

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제목개정 2025ㆍ12ㆍ26〕

제7조

삭제

삭제〈2025ㆍ12ㆍ26〉

제7조의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8조

삭제

삭제〈2025ㆍ12ㆍ26〉

제8조의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9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ㆍ12ㆍ31, 2025ㆍ12ㆍ26〉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전액감면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정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4ㆍ12ㆍ31〉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제 비용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제 비용은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며,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과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12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시설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제13조

문서관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② 상담복지센터는 제1항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정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12ㆍ27〉

제16조

삭제

삭제〈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