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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59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지역 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ㆍ9ㆍ2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28〉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하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 읍ㆍ면ㆍ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