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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59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할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ㆍ단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실무위원회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아동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ㆍ10ㆍ14, 2001ㆍ3ㆍ7, 2019ㆍ1ㆍ1, 2023ㆍ3ㆍ6〉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ㆍ10ㆍ14〉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