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천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이천시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
6.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천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공개모집, 관내 교육지원청ㆍ학교 추천, 청소년단체ㆍ시설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또는 사적 목적 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