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 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ㆍ측정계획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의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당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특별회계를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0조의2의제2항1호에 따른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법 제6조2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5.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6.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9. 그 밖의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유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 부과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삭제〈201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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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수수료 및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30, 2018ㆍ12ㆍ31〉 〔전문개정 2016ㆍ5ㆍ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