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