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57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2ㆍ1ㆍ10〉
1. 지역안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ㆍ1ㆍ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ㆍ1ㆍ1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