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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57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시험ㆍ연구, 교육훈련, 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천시 과학영농시설”(이하 “과학영농시설”이라 한다)은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교육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시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학영농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 기술 실증 시범포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
3. 재배연구실
4. 친환경미생물배양실
5. BM활성수 생산실
6. 친환경축산관리실
7. 종합검정실
8. 쌀품질관리실
9. 농작물병해충 예찰실
10. 농산물안전성분석실
11. 농기계임대사업소
12. 농촌생활과학관
13. 농산물가공연구실
1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5. 화상회의실
16. 정보화교육실
17. 경영상담실
18. 영농교육 훈련시설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매년 과학영농 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조

소요경비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경비의 부담

시장은 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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