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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570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회장의 위촉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공동회장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한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 협의회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는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의할 때에는 기간, 인원 등을 기재한 공개모집 안내문을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에 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지원단의 구성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행정지원단은 분과위원회 관련 실ㆍ과장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의 위촉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공동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
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평가, 교육, 정책기획분야의 지표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2.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안전, 행정, 주민자치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4.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산업, 경제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5.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교통,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6. 여성 분과위원회 : 여성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

회의록 등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등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