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공동회장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한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 협의회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는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의할 때에는 기간, 인원 등을 기재한 공개모집 안내문을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에 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행정지원단은 분과위원회 관련 실ㆍ과장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공동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
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평가, 교육, 정책기획분야의 지표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2.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안전, 행정, 주민자치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4.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산업, 경제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5.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교통,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6. 여성 분과위원회 : 여성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지명한다.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