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2ㆍ28〉
이 조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2ㆍ28〉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함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시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4. 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5. 시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6. 시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7. 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ㆍ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와 관련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① 협의회는 7명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10인 이내의 위원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이천 시민과 이천 내 기업 종사자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회장단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①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회장(이하 “상임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기능이 실현되게 노력한다.
③ 공동회장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사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단이 표시한 의견을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은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담당부서의 장, 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6. 협의회 위원의 상벌에 관한 결정
7.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⑥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장은 매 분기 사업계획을 상임회장 또는 공동회장단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다.
① 협의회의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공동회장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제4조와 연관된 사업
5.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대내외 연대 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 운영위원, 분과장 등 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공동회장단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3항의 안건을 다루는 총회의 경우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회일 90일전에 “총회준비위원”를 구성하며, 총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2년마다 시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과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기총회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 관련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사업별로 일괄 지급한다.
② 상임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단은 협의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협의회 사업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시장이 구성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