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20ㆍ8ㆍ6〉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20ㆍ8ㆍ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4, 2020ㆍ8ㆍ6, 2024ㆍ8ㆍ5〉
1. 「의료법」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별표 7의 지급 구분표
3. 삭제〈2024ㆍ8ㆍ5〉
삭제〈1996ㆍ12ㆍ26〉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8〉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ㆍ8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