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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54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준

「지방 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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