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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654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이천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7ㆍ1〉 〔전문개정 2014ㆍ8ㆍ8〕

제2조

구성

① 이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8ㆍ8, 2024ㆍ7ㆍ1〉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4ㆍ8ㆍ8, 2024ㆍ7ㆍ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ㆍ8ㆍ8, 2024ㆍ7ㆍ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8〉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ㆍ8ㆍ8〉

제2조의2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ㆍ4ㆍ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용역,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ㆍ8ㆍ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ㆍ8ㆍ8, 2024ㆍ7ㆍ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ㆍ8ㆍ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8ㆍ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1조

삭제

삭제〈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