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성과 우수자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성과 우수자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성과관리ㆍ평가 및 성과시상금제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효율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의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가 포함된 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방법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를 검증하고,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⑧ 평가단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국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시장은 각 부서의 평가대상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민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성과평가 시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대내ㆍ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용역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역량, 리더역량, 업무역량, 행태역량 등 분야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역량평가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와의 근무경험 등을 기준으로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어 배정되며, 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 보정방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산정된다.
③ 시장은 직무역량평가의 세부내용을 제5조의 성과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직무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는 개인성과평가 점수 산출 및 인사 참고자료 제공 목적외에 피평가자 본인에게만 등급과 점수가 공개되며, 평가자 등에 대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수 없다.
②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전산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특전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성과시상금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ㆍ3ㆍ19〉
1. 시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광역시ㆍ도 등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3. 국ㆍ도비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부서(팀)간 협업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5. 그 밖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신청 시 제20조의 지급분야 중 하나의 사업이 두 개 분야 이상에 해당될 경우 어느 한쪽의 분야로 통합하여 신청한다.
① 제21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을 정하여 기여자 전체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신청부서에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같은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의 장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해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25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ㆍ3ㆍ19〉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기준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다만,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종합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독창성
2.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노력도
3. 성과달성도 및 파급효과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의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5ㆍ3ㆍ19〉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을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19〉
1. 동일한 성과에 대해 각종 포상금 등 특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경우
2.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4. 대외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5. 정책의 파급효과, 노력도, 난이도 및 예산을 감안하여 30% 내에서 조정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6. 증명자료를 포함한 신청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5ㆍ3ㆍ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시 본청 국장
2. 위촉직: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성과관리ㆍ평가 및 성과시상금제에 대한 일반사무를 관리한다.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①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19〉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ㆍ3ㆍ19〉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