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
이 규칙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
① 읍ㆍ면ㆍ동장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분담 대장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이용 현황, 프로그램운영 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7, 2023ㆍ9ㆍ8〉
1. 삭제〈2010ㆍ12ㆍ30〉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분기별 1회 및 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별ㆍ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정해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한 화재사고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ㆍ정신상의 발생한 피해사고
3. 어린이를 동반하여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4. 그 밖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① 자치학습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유료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 납부영수증과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월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당 5시간 이상이고 2개월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는 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외 수입은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날로 한다.
① 위원장은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1. 모집정원 미달 등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학습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자치학습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집기 구입비
5. 자치학습센터 시설의 보강ㆍ보수비
6.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7. 위원회운영 및 활성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수강료 수입금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및 기타 수입과 지출내용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지급 범위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ㆍ4ㆍ7〉
1. 자원봉사자 급식비
2.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위ㆍ해촉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신상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4ㆍ7〉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ㆍ4ㆍ7〉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4ㆍ7〉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먼저 주민자치학습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