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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52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2ㆍ9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17ㆍ4ㆍ7〉
1.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학습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② 자치학습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제5조

기능

① 자치학습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 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학습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7ㆍ4ㆍ7〉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③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3ㆍ7, 2018ㆍ9ㆍ28〉

제7조

운영방법

①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7ㆍ4ㆍ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⑤ 시장은 자치학습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⑥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학습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제9조

강사

① 자치학습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학습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학습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6ㆍ4ㆍ17〉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징수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ㆍ3ㆍ11〉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⑥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며,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개정 2013ㆍ3ㆍ11〉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②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학습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7ㆍ4ㆍ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및 성별통계를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17ㆍ4ㆍ7〉

제15조

설치

읍ㆍ면ㆍ동의 자치학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ㆍ주민자치위원회를ㆍ두고,ㆍ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09ㆍ6ㆍ3〉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 및 자조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7ㆍ4ㆍ7, 2020ㆍ5ㆍ8〉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토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자치학습센터 학습관이 2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단서신설 2009ㆍ6ㆍ3〉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 거주자 또는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0ㆍ5ㆍ8〉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학습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2020ㆍ5ㆍ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0ㆍ5ㆍ8〉
⑧ 읍면동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 연임 중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 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간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8〉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3ㆍ11〉
③ 고문은 자치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6ㆍ4ㆍ17〉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6ㆍ4ㆍ17〉
⑤ 위원은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학습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촉 해제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0ㆍ5ㆍ8〉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제 비용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제23조의2

예산지원

시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2.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 3.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4.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5.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및 국내ㆍ외 우수 선진지 견학 6.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 〔전문개정 2017ㆍ4ㆍ7〕

제24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등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1〕

제2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1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