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2ㆍ9ㆍ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2ㆍ9ㆍ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17ㆍ4ㆍ7〉
1.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학습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② 자치학습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① 자치학습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 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학습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7ㆍ4ㆍ7〉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③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3ㆍ7, 2018ㆍ9ㆍ28〉
①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7ㆍ4ㆍ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⑤ 시장은 자치학습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⑥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학습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① 자치학습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학습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①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학습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6ㆍ4ㆍ17〉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징수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ㆍ3ㆍ11〉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⑥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며,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① 주민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②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학습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7ㆍ4ㆍ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 및 성별통계를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17ㆍ4ㆍ7〉
읍ㆍ면ㆍ동의 자치학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ㆍ주민자치위원회를ㆍ두고,ㆍ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09ㆍ6ㆍ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 및 자조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7ㆍ4ㆍ7, 2020ㆍ5ㆍ8〉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토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ㆍ5ㆍ8〉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자치학습센터 학습관이 2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단서신설 2009ㆍ6ㆍ3〉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 거주자 또는 관할 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0ㆍ5ㆍ8〉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학습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해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2020ㆍ5ㆍ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0ㆍ5ㆍ8〉
⑧ 읍면동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 연임 중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 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간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ㆍ5ㆍ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ㆍ3ㆍ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3ㆍ11〉
③ 고문은 자치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6ㆍ4ㆍ17〉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6ㆍ4ㆍ17〉
⑤ 위원은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학습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2020ㆍ5ㆍ8〉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학습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17,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2017ㆍ4ㆍ7〉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 한다.〈개정 2013ㆍ3ㆍ11〉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7〉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3ㆍ11〉 〔제목개정 2013ㆍ3ㆍ11〕
시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2.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및 축제 3.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4.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5.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및 국내ㆍ외 우수 선진지 견학 6.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 〔전문개정 2017ㆍ4ㆍ7〕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1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