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권한은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개정 1996ㆍ4ㆍ27, 2004ㆍ12ㆍ13, 2010ㆍ3ㆍ23〉
1.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에 사항
3. 삭제〈2010ㆍ3ㆍ23〉
4. 삭제〈2004ㆍ12ㆍ1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