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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52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