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2023ㆍ9ㆍ27, 2024ㆍ12ㆍ26, 2026ㆍ4ㆍ17〉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별표 1에서 별표 3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 전부를 말한다.
2. “행사”란 체육대회(체육경기ㆍ연습경기 제외) 및 각종 친목대회,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제1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람ㆍ전시ㆍ공연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개인사용자”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연습 (자유)이용료라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ㆍ국제경기 및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1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4.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5.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16.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이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7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공설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며, 읍ㆍ면ㆍ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이천시민 누구나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⑤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ㆍ7ㆍ5〉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ㆍ7ㆍ5, 2024ㆍ12ㆍ26〉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6.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연습경기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및 구성원 과반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우선으로 한다.〈신설 2024ㆍ12ㆍ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합 될 때는 접수일자에 따른다. 다만,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할 때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1.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개정 2024ㆍ12ㆍ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비실명 처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될 때
3.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16ㆍ7ㆍ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이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① 체육시설의 이용은 전용사용, 연습(자유)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은 별표4부터 별표9까지와 같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2024ㆍ12ㆍ26, 2026ㆍ4ㆍ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ㆍ12ㆍ26, 2026ㆍ4ㆍ17〕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이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행사에 입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행사의 주최 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 기자와 방송요원 등
3.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학생
② 삭제〈2023ㆍ7ㆍ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별표 5의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9ㆍ28, 2022ㆍ12ㆍ28, 2023ㆍ7ㆍ5, 2023ㆍ8ㆍ14, 2024ㆍ7ㆍ1, 2024ㆍ12ㆍ26, 2025ㆍ3ㆍ19, 2026ㆍ4ㆍ17〉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훈련 다. 국가 및 경기도, 시 대표 선수단의 경기ㆍ훈련 라. 이천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훈련 마.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이천시장애인체육회, 이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사.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청소년과 어린이 및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 소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마.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아.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사람 자. 관내 단체에서 주최하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차.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 관외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마.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강습, 훈련 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사. 관외 단체에서 주최하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아.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②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 ③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상별로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 ④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큰 하나의 사유만을 적용한다.〈신설 2026ㆍ4ㆍ17〉 〔제목개정 2026ㆍ4ㆍ17〕
① 개인사용자의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5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3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56.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업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3ㆍ7ㆍ5〉
④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철거하고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3ㆍ7ㆍ5〉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ㆍ망실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5〉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6ㆍ7ㆍ5〉
③ 삭제〈2016ㆍ7ㆍ5〉
① 관람권, 개인사용자이용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으로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매분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2023ㆍ7ㆍ5〉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③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ㆍ12ㆍ26〉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2023ㆍ7ㆍ5, 2026ㆍ4ㆍ1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축소
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ㆍ폐지
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
5. 관람ㆍ입장의 제한
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체육시설 운영을 수탁할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삭제〈2026ㆍ4ㆍ17〉